전세사기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요. 피해자 대부분이 계약 전 조금만 더 확인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.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,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.
1. 등기부등본 확인
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세요. 인터넷등기소(iros.go.kr)에서 700원에 발급 가능합니다.
- 근저당권·압류·가처분 등 권리관계 확인
- 집주인(소유자)이 계약 당사자와 동일인인지 확인
- 계약 당일 잔금 치르기 직전에 한 번 더 확인 필수
2. 집주인 신분 확인
-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 신분증 대조
- 대리인이 나올 경우 위임장·인감증명서 반드시 확인
- 법인 소유 건물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확인
3. 선순위 보증금·근저당 확인
내 보증금이 안전하게 돌아오려면 선순위 채권보다 내 보증금이 낮아야 해요.
- 근저당 채권최고액 + 선순위 보증금 합계가 집값의 70% 초과 시 위험
- 확정일자 받은 기존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 (전입세대 열람)
4. 전입신고 + 확정일자 받기
- 잔금 당일 즉시 전입신고 필수
-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확정일자 받기
- 전입신고·확정일자 모두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요
5. 전세보증보험 가입
HUG(주택도시보증공사) 또는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해요.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줍니다.
- 보증료는 보증금의 약 0.1~0.3% 수준
- 가입 가능 여부는 HUG 홈페이지에서 사전 조회 가능
6. 건축물대장 확인
-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(무허가 증축 등)
- 용도 확인 — 주거용이 아닌 건물은 전입신고 자체가 불가한 경우 있음
-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가능
7. 계약 내용 꼼꼼히 확인
- 특약사항에 보증금 반환 조건 명시 여부
- 임대차 기간·갱신 조건 명확히 기재됐는지
- 공인중개사 자격증·사무소 등록증 확인 (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조회 가능)
피해 발생 시 신고처
-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: ☎ 1670-1004
-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: ☎ 1566-9009
- 경찰청 전세사기 신고 : 국민신문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
마무리
전세 계약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오가는 큰 거래예요. 귀찮더라도 위 7가지는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계약하세요. 특히 등기부등본은 계약 당일 잔금 치르기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.
👉 전입신고·확정일자 : 정부24
👉 등기부등본 발급 : 인터넷등기소
'정책·지원금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2026 햇살론 유스 신청자격 금리 신청방법 총정리 (0) | 2026.04.19 |
|---|---|
| 2026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사용처 잔액조회 총정리 (0) | 2026.04.18 |
| 202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(5월 정기신청 놓치지 마세요) (0) | 2026.04.15 |
| 2026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 (최대 500만 원) (0) | 2026.04.10 |
| 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 (이것만 보면 끝) (0) | 2026.04.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