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책·지원금

2026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

creator23391 2026. 4. 16. 03:15

전세사기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요. 피해자 대부분이 계약 전 조금만 더 확인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.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,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.


1. 등기부등본 확인

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세요. 인터넷등기소(iros.go.kr)에서 700원에 발급 가능합니다.

  • 근저당권·압류·가처분 등 권리관계 확인
  • 집주인(소유자)이 계약 당사자와 동일인인지 확인
  • 계약 당일 잔금 치르기 직전에 한 번 더 확인 필수

2. 집주인 신분 확인

  •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 신분증 대조
  • 대리인이 나올 경우 위임장·인감증명서 반드시 확인
  • 법인 소유 건물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확인

3. 선순위 보증금·근저당 확인

내 보증금이 안전하게 돌아오려면 선순위 채권보다 내 보증금이 낮아야 해요.

  • 근저당 채권최고액 + 선순위 보증금 합계가 집값의 70% 초과 시 위험
  • 확정일자 받은 기존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 (전입세대 열람)

4. 전입신고 + 확정일자 받기

  • 잔금 당일 즉시 전입신고 필수
  •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확정일자 받기
  • 전입신고·확정일자 모두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요

5. 전세보증보험 가입

HUG(주택도시보증공사) 또는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해요.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줍니다.

  • 보증료는 보증금의 약 0.1~0.3% 수준
  • 가입 가능 여부는 HUG 홈페이지에서 사전 조회 가능

6. 건축물대장 확인

  •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(무허가 증축 등)
  • 용도 확인 — 주거용이 아닌 건물은 전입신고 자체가 불가한 경우 있음
  •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가능

7. 계약 내용 꼼꼼히 확인

  • 특약사항에 보증금 반환 조건 명시 여부
  • 임대차 기간·갱신 조건 명확히 기재됐는지
  • 공인중개사 자격증·사무소 등록증 확인 (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조회 가능)

피해 발생 시 신고처

  •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: ☎ 1670-1004
  •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: ☎ 1566-9009
  • 경찰청 전세사기 신고 : 국민신문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

마무리

전세 계약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오가는 큰 거래예요. 귀찮더라도 위 7가지는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계약하세요. 특히 등기부등본은 계약 당일 잔금 치르기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.

👉 전입신고·확정일자 : 정부24

👉 등기부등본 발급 : 인터넷등기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