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이라면 기초연금 외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아요.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
기초연금 수급자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
1. 건강보험료 경감
- 기초연금 수급자는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 적용 가능
- 지역가입자 기준 보험료 최대 30% 경감
- 국민건강보험공단 ☎ 1577-1000 문의
2. 통신비 감면
- 기초연금 수급자는 이동통신 요금 감면 신청 가능
- 월 최대 11,000원 감면
- 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
3. 전기요금 할인
- 기초연금 수급자 중 일정 요건 충족 시 월 최대 16,000원 할인
- 한전 고객센터 ☎ 123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
4. 도시가스 요금 할인
- 기초연금 수급자 중 요건 충족 시 연간 최대 24만 원 할인
- 지역 도시가스 고객센터 또는 복지로 신청
5. 교통 할인
-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 승차
- 고속버스·시외버스 할인 (경로 우대)
- KTX·무궁화호 등 철도 30% 할인
6. 문화누리카드
- 기초연금 수급자 중 차상위계층 해당 시 신청 가능
- 연간 14만 원 문화·여행·스포츠 활동비 지원
7. 틀니·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
- 만 65세 이상 틀니·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대폭 감소
- 임플란트는 평생 2개 건강보험 적용
- 가까운 치과에서 건강보험 적용 여부 확인
8. 에너지바우처
-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가구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가능
- 연간 최대 30만 원 이상 냉난방비 지원
-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신청
혜택 한 번에 확인하는 방법
- 복지로 홈페이지 → 복지서비스 → 모의계산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혜택 한 번에 조회 가능
- ☎ 129 (보건복지상담센터)
마무리
기초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통신비·전기요금·도시가스 감면은 자동 적용이 안 되니 반드시 별도로 신청하세요. 복지로에서 한 번에 확인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.
👉 혜택 조회 : 복지로 홈페이지
👉 문의 : ☎ 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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